제주공항 면세점 입찰… 롯데·신라·신세계 '3파전'

입력 2017-11-06 18:28
매출의 일정 비율 임대료
공항면세점 중 첫 도입


[ 이수빈 기자 ]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국내 3대 업체인 롯데 호텔신라 신세계가 ‘3파전’을 벌이게 됐다.

한국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6일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 마감 결과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가 입찰에 뛰어들었다.

이번 입찰은 기존 사업자인 한화갤러리아가 적자 누적으로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면서 이뤄졌다. 면세점업계는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업권은 공항 면세점 중 처음으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에서 최소 영업요율을 20.4%로 제시했다. 영업요율은 사업자가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업권을 낙찰받은 업체는 전월 매출에 낙찰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임차료로 납부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입찰 기업이 제시한 고정금액으로 정했다. 이를 영업요율로 환산하면 30~35% 수준이었다.

한국공항공사는 입찰 참가 사업자들의 제안서 등을 평가해 복수 업체를 선정한 뒤 관세청에 통보한다.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임대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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