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배치 조작' 네이버 책임자에 정직 1년 '이례적 중징계'

입력 2017-11-03 14:02
수정 2017-11-03 14:03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해당 단체에 불리한 기사를 재편집한 것으로 드러난 네이버 스포츠의 이사의 징계가 결정됐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 스포츠 A이사는 이 사건으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게 됐다. '정직 1년'은 해고는 아니지만 네이버 내부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중징계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네이버의 신뢰성이 사회 각계로부터 잇달아 질타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회사가 단호한 조처를 내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으로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과 한성숙 대표 등이 거듭 머리를 숙여야 했고,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탁 및 기사 재배치가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서 사규에 따라 해고까지 할 수는 없고 그에 준하는 수준의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이사는 작년 10월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로부터 "단체에 불리한 기사를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청탁을 받고 이를 실제로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네이버는 지난달 20일 한 대표가 직접 나서 이를 인정하면서 공개 사과했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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