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중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A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돌려보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재검토하고 추가 수사를 거쳐 조 회장이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조 회장과 달리 A전무는 혐의를 인정한 측면이 있다는 검찰 의견을 고려해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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