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가 조성된다. 은퇴자 등 개인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엔젤투자)할 경우 100% 소득공제 한도가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내놓은 첫 대책이다.
정부는 우수인재들이 혁신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창업 환경 조성’, ‘벤처투자자금 확대’ ‘창업·투자 선순환 체제 구축’ 등 3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를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면제해주고 소득세·법인세도 최대 75% 감면해주기로 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도 2000만원까지는 비관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 한도도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려, 직원들과 창업자간 동반성장 토대를 만들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인증은 민간위원회가 주최가 된다. 그동안 벤처기업의 약 90%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대출·보증을 받은 실적에 근거해 벤처인증 받았지만 앞으로 이런 유형이 폐지된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중앙대 교수)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되살리려면 지원금 확대와 규제 완화 못지 않게 실제 창업에 나설 청년들과 기술 인재들의 창업의식을 고취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 부활은 환영하지만 비과세 한도(양도차익 2000만원 이하)가 과거 기준(주식매입가액 5000만원 등)보다 후퇴했다”며 “세부 지원책은 향후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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