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억 넘는 주택 보유자… 임대사업자 등록 땐 세제 혜택 추진"

입력 2017-11-01 17:26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포함 검토
양도세 면제 혜택 연장도 긍정적


[ 김진수 기자 ] 수도권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하순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로드맵’에 임대주택 면적 범위 확대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대책’에서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하되 주택 규모와 임대사업 기간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취득세·보유세·소득세·양도소득세 감면(혹은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8년 이상 임대가 의무화된 준공공임대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양도소득의 50∼70%, 4년 이상 단기 임대의 공제율은 최대 40%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말까지 신규 매입한 준공공임대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은 공시가격 3억(비수도권)~6억원(수도권) 이하 주택에만 주어진다. 수도권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싶어도 세제 감면 혜택 등이 없어 등록을 꺼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 강남권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도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사례가 많고, 마포 등 강북에서도 전용 84㎡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기 일쑤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3년 새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수도권 6억원’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면 등록 대상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난 4월 공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19만6262가구이며, 이 가운데 84%인 16만5103가구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 대상 주택을 6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에서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인하 특례 제공, 리모델링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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