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일부터 적용
[ 이태훈 기자 ] 도시가스 요금이 1일부터 평균 9.3%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이같이 인하(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서울 소매요금 기준)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요금 인하는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끝나 그동안 소비자가 부담하던 정산단가를 더 이상 부과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가 적용돼 유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부는 2008~2012년 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말 기준 5조5000억원의 미수금이 누적됐다. 정부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2013년부터 가스요금에 메가줄(MJ)당 1.4122원의 정산단가를 부과했다. 이 같은 미수금 회수가 10월 완료되면서 정산단가를 계속 부과할 필요가 없어지자 11월부터 정산단가만큼 요금을 내리는 것이다.
이번 요금 인하에 따라 도시가스 평균 요금은 MJ당 15.2336원에서 13.8214원으로 조정된다. 주택용은 8.7% 인하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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