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감서 밝혀
"이건희 회장 찾아간 차명계좌는 비실명자산…고율과세 해당
인터넷 지방은행 도입 검토"
[ 정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비롯된 재산에 대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해석을 30일 내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시행한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해지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계좌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재산 약 4조5373억원 중 4조4000억원 상당의 주식 및 예금을 찾아갔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국세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르면 비실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선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최 위원장은 박 의원이 “검찰 수사나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비실명자산으로 보고 과세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금융위는 이날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돼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정리했다. 과세당국이 이 회장에게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면 그 규모는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국세청도 이 회장 차명재산 과세를 검토 중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적 관심 현안인 만큼 연구 검토를 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융위, 국세청과 같이 협의할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인터넷전문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지방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인터넷은행 인가를 낼 때 그 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둔다면 지방은행에 준하게 대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은산분리 규정상 비금융주력자는 지분 보유를 10%, 의결권은 4%까지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지방은행은 지분 보유 및 의결권 모두 15%까지 행사할 수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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