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 딸 이모(14)양의 구속여부가 오늘(30일) 결정된다.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이양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했다.
이양은 검정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청바지를 입은 채 경찰과 함께 서울북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심경 어떠한가', '큰아버지 집에서 지내는 것 문제 없었나', '피해자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지난 1일 아버지 이영학의 지시로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피해자 A양에게 전달했고, A양이 사망한 후 사체를 담은 가방을 차량에 옮겨 싣는 등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체 유기 혐의로 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이양은 경찰에 체포되기 전 이영학과 수면제를 과다복용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경찰의 재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5일 이양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사체 유기 혐의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하고, 이양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점 등을 보강했다.
이양의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양은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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