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0만달러 넘으면 이중 부과
미국 공화, 거주 기반으로 과세 논의
[ 이상은 기자 ] 미국 공화당이 국외 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등 소득세제를 거주지 기반 시스템으로 대폭 손질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케빈 브래디 공화당 하원 세입위원장은 국외 거주자가 현 거주 국가와 미국 양쪽에 세금을 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FT에 밝혔다. 공화당 후원조직인 국외공화당원(RO)의 로비에 따른 것이다. 브래디 위원장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분야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국외거주미국인연합(AARO)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총 870만 명(군인 제외)에 이른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연 10만달러(약 1억1250만원)를 초과하는 국외소득에 대해 거주국과 미국 양쪽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졌다. 60여개국과 조세협약을 체결해 이중과세를 줄여주긴 했지만 국외소득을 완전 면세해준 경우는 거의 없다.
브래디 위원장은 의원들이 국적에 기반한 개인소득세제를 거주지 기반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요컨대 미국 밖에서 번 돈은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내고, 미국에서 번 돈에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국외에서 번 돈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계주의 과세 체계를 갖고 있다. 브래디 위원장의 발언은 이 틀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그가 올초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과 함께 도입하자고 주장했다가 불발된 국경조정세(BAT)도 법인세제를 세계주의에서 영토주의(해당국에서 발생하는 이익에만 과세)로 바꾸는 내용이었다.
백악관 분위기도 개인소득세제 개편에 우호적이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최근 FT 인터뷰에서 “의회 구성원으로서 나도 그 방안(거주지 기반 소득세 부과)을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솔로몬 유 RO 부회장은 최근 개인소득세 부과 시 국외소득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3027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샤히라 나이트 백악관 세금정책 담당자와 브래디 위원장 측 인사들에게 보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