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40%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우선입학

입력 2017-10-26 15:01
수정 2017-10-26 15:39
유치원 온라인 입학접수 '처음학교로' 전국 확대시행


교육부가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저소득층 가정부터 국·공립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인천 소재 공립 논현유치원을 찾아 “국·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지만 공급이 부족해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다 많은 학부모가 자녀 학비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을 늘려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올해 기준 국·공립유치원 학부모의 월평균 학비 부담액은 1만2000원, 사립은 21만7000원으로 20만 원가량 격차를 보였다. 때문에 유아 교육기관별 학부모 수요는 공립유치원(56.2%)이 사립(20.7%)보다 훨씬 크지만 정작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5%에 그쳤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는 국정과제에 명시된 수치로, 김 부총리의 발언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국·공립 취원율을 15%포인트 끌어올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택지개발지구(신도시) 등 유아교육법에 따른 의무 설립 지역은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공립 단설유치원 위주로 신설하고, 이외 지역은 초등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해 공립 병설유치원을 증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기존 서울·세종·충북 3개 시·도교육청에서 전국 17개 교육청으로 확대 시행한다. 학부모가 일일이 유치원을 방문해 원서 접수와 추첨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또 저소득층 자녀가 ‘처음학교로’를 통해 국·공립유치원 입학을 신청하면 정원 범위 내에서 우선 입학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 각 교육청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우선 입학 모집정원 비율을 자율 설정하던 것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우선 입학 기준도 일원화한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법정 저소득층 가정은 국·공립에 100% 우선 입학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소득 등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유치원 입학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꾼 점도 눈에 띈다.

김 부총리는 “현장 교원과 학부모 의견을 들으면서 공립유치원 설립은 유아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저소득층 우선입학 등을 통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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