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 성폭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와 이모(35)씨,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신안군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각각 감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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