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교통결제 기능 탑재된 시계도 '반입 금지'

입력 2017-10-25 11:30
수정 2017-10-25 12:20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부정행위·금지물품 적발되면 무효 처리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교통결제 기능이 탑재된 아날로그 시계도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통신·LED(발광다이오드) 기능이 있는 시계 역시 불허하는 등 전자기기 일체를 소지할 수 없어 수험생들은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크게 시험 부정행위와 반입 금지 물품 소지행위로 나뉘며 적발되면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강제성 있는 중대 부정행위일 경우 내년 수능 응시자격까지 박탈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캐시비’ 등 교통결제 기능 칩이 탑재됐을 경우 아날로그 시계라 해도 반입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 금지 물품에 포함시켰다. 전자 기능이 부정행위에 악용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를 비롯해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 또는 LED 같은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도 소지할 수 없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해 수험생은 시험장에 샤프펜을 가져갈 수 없다. 작년 수능에선 한 재수생이 도시락 가방에 실수로 넣어둔 어머니 핸드폰이 울려 부정행위 처리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단 돋보기처럼 개인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 종료 종소리가 울린 후 계속 답안지를 마킹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감독할 방침이다.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기를 강요·위협하는 행위, 수험생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무선기기 이용 또는 대리시험 의뢰·응시 등도 부정행위 처리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수험생 197명이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무효 처리됐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85명)와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69명) 사례가 대다수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인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교육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 제보 내용에 따라 수사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의도치 않게 부정행위 처리돼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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