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주장
건보 취득 후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 올 1~7월 3224명
1인당 약 53만원, 총 17억원 급여비 챙겨
외국인 건보제도 강화했지만 '먹튀족' 여전...재정적자 늘어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 '먹튀족'에 올 상반기에만 17억원의 혈세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해외 출국으로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3224명이었고 이들의 진료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16억9758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52만7000원의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뒤 돌아간 셈이다.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2년7개월 동안 해외 출국으로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2만4773명,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169억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심화되자 2014년 말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들어올 때 3개월 분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도록 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도 강화했다. 기업투자나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유학?취업?결혼 등 3개월 이상 거주가 명백한 경우로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는 2015년 1242억원에서 지난해 1735억 원으로 500여억원 늘었다고 최 의원 측은 지적했다.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는 외국인 '먹튀족'은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 측이 실제 사례로 언급한 외국인 A씨는 2015년 5월 입국해 3개월 간 건강보험료를 낸 뒤 그해 8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자 암 치료를 받고 이듬해 9월 출국했다. A씨는 총 241일 치료를 받는 동안 공단으로부터 8400만원의 급여비를 지원받았다.
최 의원은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절실한 이때 외국인들이 쉽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 우리 국민들이 낸 건보료로 치료만 받고 떠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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