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계부채 종합대책 24일 발표…"신DTI 내년 1월부터 시행"

입력 2017-10-23 15:24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한 '신 DTI'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기도 1년 앞당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진하는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기존 DTI의 계산식을 개선해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한 것이다.

신 DTI를 적용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소득으로 빚 갚을 능력을 보여주는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것이다. 도입 시기는 당초 2019년에서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졌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최근 개선돼 당장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커 빠른 선제 대응(신 DTI 시행과 DSR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 자영업자 대출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채무 상환에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고, 과도한 대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취약 차주(대출자) 지원, 상환능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토대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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