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열 기자 ] 관세청은 모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를 대상으로 전자통관심사 제도를 적용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AEO 업체 중 성실도 평가 기준이 95점 이상인 수입업체만 전자통관 심사를 이용했지만 앞으로 이 기준이 폐지된다. 전자통관 대상 물품도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대상, 샘플·하자보수용 수리부품 등 무상 거래물품으로 확대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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