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은 미리미리…절세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입력 2017-10-22 16:15
양도세나 증여세, 상속세 등 재산 관련 세금은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많든 적든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 문제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A씨는 4년 전 이혼 후 싱글맘이 된 평범한 직장인이다. 전남편에게서 증여받은 상가 임대료를 양육비로 쓰던 중, 지난 5월 1억8000만원에 상가 매매계약을 하고 8월에 매각했다. 상가는 전남편이 2억원에 분양받았던 것으로 2000만원 손해를 보고 판 것이니 세금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10월 말까지 양도세 신고를 하라고 한 말이 떠올라 세무사를 찾아 물어봤다.

세무사는 뜻밖에 약 1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2000만원 손해를 봤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되물었지만, 세무사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당시 상가의 기준시가 9000만원이 취득금액이므로 양도차익이 9000만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제서야 세금을 줄일 방법이 없는지 찾아다녔지만 헛수고였다. 6월 말에 잔금을 받고 매각했더라면 7월부터 적용된 개정세법 적용을 피해, 전남편이 분양받은 2억원의 가격을 취득금액으로 인정받고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될 수 있었다. A씨는 미리 절세방법을 알아보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했다.

B씨는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작년 5월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인기 지역 아파트를 청약해 분양받았다. 보유자금에 비해 분양가가 너무 높아 부담스러웠지만 웃돈이 많이 붙을 것이란 주변 사람들 얘기에 계약했다. 10개월 뒤인 올해 3월께 웃돈 시세가 3000만원으로 형성됐고, B씨는 대출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권을 팔기로 했다. 인터넷 검색 결과 분양권을 양도하면 세율이 1년 미만 보유 시 50%이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시 40%, 2년 이상 보유 시 일반세율(6~40%)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매매계약 잔금일을 1년이 지난 시점인 올해 6월로 조정했다.

매매거래를 끝내고 난 뒤 양도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찾은 B씨는 양도세가 1200만원이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잔금일을 조정해 300만원의 세금을 아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하지만 세무사로부터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에 매매했다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뒤늦게 듣고 미리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

C씨는 서울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작년 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고향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 공시지가로 1억원, 시세로는 2억원 정도 규모였지만 상속세를 낼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C씨는 고향으로 다시 내려갈 계획이 없어서 최근 땅을 2억원에 팔기로 했다. 세무사를 찾아 양도세 신고를 맡기러 갔는데 세무사는 양도세로 대략 21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 시 취득가액은 공시지가인 1억원으로 결정되므로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 후 6개월 안에 매각했다면 매각금액 2억원을 상속 시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세금을 한 푼도 안낼 수 있었지만 이미 기간이 지나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C씨 역시 상속세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2100만원을 허공에 뿌린 것 같아 후회했다.

절세를 위해 기억해두면 좋은 격언이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의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라는 말이다.

돈이 오가는 거래에는 반드시 세금문제가 따라온다는 생각을 가져야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호용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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