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기관사 실형·관제사 벌금형

입력 2017-10-22 13:59

지난해 발생한 지하철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의 가해 기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기관사 윤모 씨(48)에게 금고 1년을, 관제사 송모 씨(47)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피해자가 끼게 된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피고인 윤 씨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관제사 과실,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개방이 연동되지 않는) 열차의 결함을 감안하더라도 윤 씨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씨에 대해서는 "열차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윤 씨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윤 씨가 부실하게 상황 보고를 했고, 당시 발생한 다른 열차 사고 처리에 집중하느라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씨와 송 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7시15분께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윤 씨가 몰던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회사원 김모 씨가 끼자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가 모두 닫히자 열차 내 비상인터폰으로 '문 좀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윤씨는 열차 출입문 열림 버튼만 눌렀고 김 씨는 스크린도어를 열려고 노력하다가 등 뒤 열차 출입문이 닫히면서 다시 문 사이에 꼈다.

전동차는 김 씨를 4m가량 끌며 움직이다 자동제어장치가 발동돼 급정거했다. 윤 씨는 이번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모드를 수동으로 전환해 다시 약 6m를 달려 김 씨를 숨지게 했다.

송 씨는 열차가 자동으로 급정거했을 때 막연히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상운행한 후 다음 역에서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려 사건에 연루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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