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직원들 모두 무죄

입력 2017-10-20 18:33
수정 2017-10-21 09:04
"지상파 한 곳서 보도 후 방송"
고법, 벌금 800만원 1심 파기


[ 이상엽 기자 ]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관계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0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JTBC의 김모 PD와 이모 기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상파 방송 3사 보도가 끝나기 전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해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했다”며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미 지상파 방송이 나간 뒤 JTBC의 출구조사 방송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JTBC가 선거구별로 예측조사를 방송했을 때는 이미 한 지상파 방송사에 의해 방송이 된 이후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의 비공지성은 정보 전체가 다 공지됐을 때 상실되는 게 아니라 개별 방송될 때마다 상실된다”고 덧붙였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방송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도 개별적인 정보가 이미 공개됐다면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다만 JTBC 법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법인이 조직적으로 영업 비밀을 빼내거나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JTBC는 6·4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오후 6시 정각에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한 뒤 49초 후부터는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출처 표시와 함께 입수 자료를 방송했다. KBS와 SBS는 일부 지역 출구조사 결과를 JTBC보다 늦게 공개하기도 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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