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합설립 무효"
"상가 소유자 동의 얻지 못했다"
법원, 1심서 상가측 승소 판결
최종 확정 땐 재건축 원점으로
2018년 초 일반분양 어려울 듯
[ 설지연 기자 ]
내년 초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던 서울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의 재건축조합설립 인가가 무효화됐다. 이 아파트 상가 소유자 일부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 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내 승소했다. 역대 최고가에 분양될 예정이던 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시공사 선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물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조합설립 인가 무효”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담삼익아파트 상가 소유자 일부가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 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상가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조합은 2003년 아파트 소유자만 모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상가 소유자들은 “상가 분할을 전제로 아파트 소유자끼리 조합을 설립한 것은 무효”라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棟)별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상가 조합원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그동안 조합이 진행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등이 모두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내년 초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는다.
다른 소송도 걸려 있어 재건축사업이 단기간에 정상화되기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에 앞서 2015년 일부 아파트 소유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조합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 끝에 올 6월 강남구청이 승소해 조합 지위는 유지됐다. 그러나 비대위는 강남구청과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 무효소송, 관리처분총회 무효소송, 시공사 본계약총회 무효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7일엔 사업시행인가 무효소송건의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재건축조합은 일단 강남구청이 항소를 진행하도록 설득할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 장기화되나
청담삼익아파트는 최고급 주거지인 청담동에 자리잡고 있는 데다 한강과 접하고 있어 재건축이 완료되면 강남권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단지다. 단지 규모도 1230가구(재건축 후)로 커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넉넉하게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감안해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자사가 개발하는 첫 고급 아파트 브랜드를 이 아파트에 적용할 예정이었다. 분양 가격도 사상 최고가인 3.3㎡당 5000만원 이상에 책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 초로 예정된 일반분양은 장기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무엇보다 2·3심에 2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2·3심에서 판결 결과가 뒤집힌다는 보장도 없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는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합원 간 타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워낙 다르고 감정의 골도 깊어 타협이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인근 P공인 관계자는 “새 아파트, 한강 조망, 대단지 등 희소성이 높아 재건축 후 압구정동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가 부촌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단지이지만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호가 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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