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규정으로 사의 표명
서울시 "관계부서 논의 후 결론"
[ 선한결 기자 ]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사진) 사장이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실상 사의를 밝혔다. 2014년 11월 취임한 변 사장은 다음달 9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변 사장이 취임할 당시인 2014년 마련된 지방공기업법 규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사장이 연임하기 위해서는 2년 연속 경영평가 ‘나’ 등급 이상을 받고 임기 중 최종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 또는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얻어야 한다. 변 사장은 지난해 ‘나’ 등급을 받았지만 2015년에는 ‘다’에 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명권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취가 불투명한 데다 SH공사 노조에서 연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변 사장이 취임 이후 부채비율을 크게 낮추는 등 재무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까닭이다. 2013년 기준 부채총액 18조 3618억원, 부채비율 311%에서 지난해 부채총액 16조1954억원, 부채비율 226%까지 낮췄다. 미분양 주택 매각과 장기전세주택 리츠 전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변 사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탓에 관계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서둘러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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