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사지원한 구직자의 12.5%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서류 반환요청은 입사지원자가 탈락한 경우 제출한 서류를 돌려주도록 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라 할 수 있다. 올해로 시행 3년째다.
20일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입사지원을 한 구직자 9명중 1명꼴인 12.5%만 채용서류를 반환 요청했다. 설문에 응한 구직자 10명중 3명인 29.3%만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기업들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지하고 있지만 응시자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셈이다.
반환요청을 할수 있는 서류는 입사지원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포트폴리오 등 입사지원때 제출한 모든 서류다. 서류반환을 요청한 구직자 가운데 38%는 서류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서류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요청해도 못받을 것 같아서 △다시 지원할 때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등을 꼽았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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