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보험계약대출 한도 확대

입력 2017-10-19 18:02
해지 환급금의 최대 95%


[ 박신영 기자 ] 동양생명은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해지 환급금의 최대 95%까지 확대하고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했던 종신보장 사망담보의 특약은 이날부터 해지 환급금의 95%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상품의 대출한도는 종전 최대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됐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가입자가 해지 환급금의 일정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다. 돈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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