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실행할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어제 공개했다. ‘사람 중심 혁신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공공조달 등 국정의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게 요지다. 핵심과제 10가지와 지원 방안도 대거 제시했다.
정부가 특히 강조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기업들이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게 인적자원을 공급하고, 4차 산업혁명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을 내세운 이유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는 기본 인식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저성장과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쉬운 것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엔 지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개의 법안이 길게는 5년10개월 계류돼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5년간 약 3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지만, ‘의료 공공성’을 내세운 의사협회 등의 반대에 막혀 있다.
원격진료를 가능케 할 의료법은 여당이 야당 시절부터 “대기업과 대형병원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해 먼지만 쌓여 있다.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유전자 분석 가능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 줄기세포 연구를 가로막는 생명윤리법을 고쳐야 한다. 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 등을 지역별로 육성하는 내용의 규제프리존특별법 등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이 법안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 취지와 맥을 같이한다. 여당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