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 '손해사정 몰아주기' 어려워지나

입력 2017-10-17 20:24
민병두 민주당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연내 발의


[ 김순신 기자 ] 정치권에서 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 업무위탁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험사의 자기 손해사정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부당지원 제한 조항을 보험업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법을 어기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해사정은 보험 계약자가 질병, 사고 등을 겪어 보험금을 받기 전에 질병이나 사고의 수준과 책임을 따져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립성이 필수적이다. 현재 보험업법에는 자기 손해사정은 금지하고 있지만, 보험업법 시행령에 단서조항을 둬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을 허용하고 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7대 대형 생보사 및 손보사는 손해사정 업무의 86.2%를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는 99% 이상이며 손보사는 현대해상 98.7%, 동부화재 99.2%, KB손해보험 98.7% 등이다.

한 독립 손해사정회사 대표는 “대형 보험사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때문에 ‘눈치보기’ 손해사정이 벌어지고, 피해가 고스란히 보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며 “보험사 가운데 일부는 자회사와 개별 손해사정사의 수수료를 차별하는 등 불공정 행위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들은 자회사인 손해사정회사에 보험금을 덜 주거나 안 줄수록 높은 점수를 주고 공공연하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규모를 정하는 것은 보험사 고유의 업무”라며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맡으면 정보유출 위험성이 커지고 상품에 대한 높은 이해가 부족해 양질의 손해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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