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단속 세지는 중국… 진출 기업 철저 대비를

입력 2017-10-17 20:08
KOTRA 보고서


[ 고재연 기자 ] 중국 광저우 난사구에 진출한 한국계 스티로폼 생산업체 A사는 지난해 난사구 수자원보호국으로부터 폐수 배출에 대해 약 5만위안(860만원)의 벌금 처벌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개선 작업 없이 제품 생산을 지속했다. 한 달 만에 재조사를 받은 A사는 시정명령일로부터 지나간 날짜에 대한 벌금을 추가 납부했다.

KOTRA가 17일 발간한 ‘중국의 환경단속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강력한 환경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환경 규제는 시진핑 정부 2기에서도 중점 정책으로 채택될 예정인 만큼 중국 진출 기업은 물론 진출 예정 기업들도 환경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부터 올 8월24일까지 중국 전역 31개 성·시를 대상으로 환경 감찰을 했다. 지난해 환경보호 위반으로 폐쇄한 공장이 9976곳,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66명에 달했다. 자국 기업, 외국 기업 구분 없이 모두가 대상이다.

진출 기업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여부다. 중국 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 원상복구 조치명령 시 공장을 철거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관련 오염처리시설 유무다. VOCs는 앞으로도 중요한 환경 단속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사전에 오염처리설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배출허가증 구비 여부다. 배출허가증 제도는 지난 7월부터 15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정광영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의 환경 단속은 양날의 검과 같다”며 “환경 리스크 증대 등 위협 요인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비즈니스 급성장에 따른 환경설비 수요 증가 등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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