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논란을 사과하고 "우리은행에게 참여를 강제하도록 팔을 비틀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케이뱅크 인가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자 "인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해 "적격성 심사 등 인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심사에 적용했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원들의 지적을 최 위원장이 결국 수긍한 셈이 됐다.
최 위원장은 "BIS 비율 적용 시점을 (직전)분기 말로 하는 게 관례였는데, 직전 (3년)평균으로 하게 된 데서 논란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직전 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업계 평균을 밑돌아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를 3년 평균 기준으로 해석했고,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됐다.
또 심상정 의원은 케이뱅크의 주주로 참여한 우리은행이 출자를 '재무적 출자'가 아닌 '정책적 출자'로 명시한 점을 지적했다. 우리은행이 사실상 정부 소유 은행인 만큼, 금융위가 케이뱅크 출자에 참여할 것을 강제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최 위원장은 "우리은행에 케이뱅크 출자를 강제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금지)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인가를 추진한 부분은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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