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나이 많다고 교수 채용 배제는 차별"

입력 2017-10-15 18:54
[ 이현진 기자 ] 나이가 많고 검정고시·독학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립대가 교수 채용에서 지원자를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A씨(53)는 대전 목원대 2017학년도 1학기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 교원 채용에 지원해 1차 전공심사·2차 구술심사에서 1순위 평가를 받았으나 3차 면접심사에서 탈락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마친 A씨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독학사를 취득한 뒤 대학교에 편입,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땄다. 목원대 총장이 이사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A씨의 나이가 많다”며 “신임 교수는 젊고 유능하며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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