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친구 잠들자 음란행위…24시간 동안 변태행각

입력 2017-10-13 08:07
수정 2017-10-13 08:31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의 범행동기가 밝혀졌다. 수면제에 취한 피해 여중생 A양(14)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다 A양이 의식이 돌아와 반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달 30일 낮 12시 20분경 자신의 딸(14)에게 초등학교 동창인 A양을 중랑구 망우동 집으로 데려오라고 시켰다.

이영학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를 드링크제에 넣고, A양이 그것을 먹고 잠이 들자 안방으로 옮겨 눕혔다. 이영학은 A양의 몸을 더듬는 등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튿날인 10월1일 오전 내내 계속됐다.

하지만 이영학은 성 기능 장애가 있어 직접적인 성폭행은 하지 않았고 변태적인 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3일 동아일보는 기구를 이용한 학대 정황이 확인 된다고 단독 보도했다.

A양을 살해한 것은 A양의 의식이 돌아와 저항했기 때문이었다. 이영학은 의식을 차린 A양이 자신을 보고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당황한 나머지 끈 같은 도구로 목을 졸라 A양을 살해했고 진술했다.

이영학은 A양을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한 이유로 지난달 5일 망우동 집에서 투신자살한 아내 최모(32)씨가 평소 A양을 좋아했고 예뻐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영학 딸은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것은 아버지가 시켜 한 일이고 아버지가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해 살해 과정은 모른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영학의 딸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고, 소년법상 소년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중랑구 여중생 살해·시신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시신 유기 공범 혐의를 받는 이씨 딸(14)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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