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기재위서 여야 잠정 합의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 박종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개별소비세)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안한 ‘일반담배 대비 80% 과세안’보다 인상폭이 더 크다. 현재 전자담배는 ‘태우지 않는 담배’라는 이유로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아 일반담배 50~60% 수준의 세금만 부과되고 있다.
기재위 여야 간사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 협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반담배의 90%로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며 “이르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19일이나 20일에 별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이날 아이코스를 생산하는 한국필립모리스 측 책임자를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필립모리스 측이 전자담배 세율에 대한 해외 사례 자료를 두고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데다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여부가 불투명해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필립모리스 측 증인을 소환하는 것에 특별히 반대하지 않고 민주당 측에 증인 소환 여부를 일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그동안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서민 증세’ 문제가 있다는 점과 해외 과세율이 낮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왔다. 조 위원장이 기존 주장을 철회할 뜻을 밝히면서 세금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최종 결론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 갑에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자가격은 5000원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90% 수준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완벽히 결론을 낸 것은 아니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