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1987년 설립된 안성천 복류수 취수원인 가현취수장이 30년만에 폐지돼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이 해제된다고 12일 발표했다.
시는 이에 따라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제한·승인지역 109.355㎢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제한.승인지역 해제로 관내 보개,삼죽,안성1동 일부 및 금광면 규제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이들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개발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시는 해제와 함께 대규모 산업단지조성 추진 등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 표준산업분류로 제조업체가 설립이 가능하게 돼 지역개발 촉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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