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 헤맸던' 리콜정보, 쉽고 빠르게 제공된다…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7-10-10 12:00
수정 2017-10-10 12:01
그동안 소비자가 찾기 어려웠던 리콜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우선 위해성 등급 적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이나 유럽은 모든 품목의 위해성을 3∼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우리는 의약품·식품·건강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제품에 문제가 발견됐을 때 회수방식, 전달 매체 선정 등에서 차별화된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의 위험 수준과 추정된 위해 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3∼4단계로 위해성 등급을 나누기로 했다.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리콜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한다.

또 그동안 의약품,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매체선정 기준이 없어 리콜정보 전달에 실패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리콜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해 즉시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위해성이 큰 경우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및 전국규모 일간지와 TV광고 등을 통해 빨리 알린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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