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고 여태껏 총 120억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444개 의료기관에서 5만1309건의 의료용역에 대해 총 119억4900만원의 부가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로 1만3801건이었으며, 쌍커풀 수술(7940건), 주름살제거술(3877건), 코성형수술(2660건)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을 때 과도한 수수료를 내거나 불법브로커에 사기당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의료사고와 부작용 등의 문제로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미용·성형환자의 대다수인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되자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3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오는 12월까지 연장됐으며, 현재 2019년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부안으로 발의된 상태다.
남 의원은 “이 제도 시행 당시 정부가 미용성형 환자 유치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비판과 외국인 환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 부여로 내국인 차별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부가세환급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환자 안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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