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삼성 측에 산업재해 규명·보상을 요구해 온 다른 시민단체의 집회용품을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회견 참가자 A(5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58)씨는 벌금 70만원, C(76)씨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1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 사옥 앞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던 중 다른 시민단체가 회견장 부근에 세워 둔 입간판을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시민단체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측에서 제작한 이 입간판에는 '삼성은 대화에 나서라'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A씨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를 망가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말리려는 반올림 소속 활동가를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태극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반올림이 가로수에 설치해 둔 현수막 6개를 커터칼로 찢은 혐의로, C씨는 반올림의 집회용품인 입간판을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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