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전 공부상 확인 필요
용도지역, 건폐율, 주택 주인, 골조 등 고루 살펴야
고향에는 부모님이 살던 옛집이나 마을 사람들이 살다 떠난 빈 집들이 많다. 이런 집을 간단히 수리해 전원주택으로 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도 가능할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다.
시골 집을 고치려고 생각한다면 공사하기 전에 공부상 확인이 필요하다. 그 토지는 당연히 대지이고 집은 정상적으로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주택이 아닌 창고나 축사 등을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인데 부지가 대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인 경우도 많다.
용도지역이 맞는다면 건물의 면적(건축물대장에서 확인)에 비례한 건폐율 내에서 대지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대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농촌에 오래된 집을 구해 고쳐 살 생각으로 찾는다면 몇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는데, 우선 고쳐쓸만한 집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구하기 쉽지 않다.
그런 집이 있어도 마당이 대지인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집이 있어도 대지가 아닌 것들도 많다.
대지에 오래 된 옛집이 있다면 주택의 주인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이 같은 주인인지 알아봐야 하고 다를 때는 따로 매입해야 한다.
골조가 튼튼해 개조가 가능한 주택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할 수도 없고 또 새로 집을 짓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마당에 낡은 집이 있는데 일부 수리하고 별채로 이동식주택을 하나 더 갖다놓고 살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때는 증축신고를 해야 하는데 건폐율이 남아있어야 한다.
대지에 건폐율이 남아있다면 추가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당이 남아있다해도 신고는 불가능 하다.
글=김경래 OK시골 대표 <ok시골><ok시골>/ 정리=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ok시골></ok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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