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집바로알기③] 도로가 있는 땅인가

입력 2017-10-06 08:30

어떤 토지든 사용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때 도로가 꼭 필요하다.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 한다. 눈이 없는 땅이란 말이란 의미다. 도로는 그만큼 중요하다.

고향 토지에 도로가 없다면 미리 도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지적도상이나 현황에 도로가 있다 해도 실제 이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다. 이웃과 협의해 도로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해 두는 것이 좋다.

도로는 지적과 현황에 모두 있어야 하고 공용이거나 자신의 소유라야 한다. 지적상 도로도 현황에서는 없을 때가 있다. 지목에는 없는데 현황에 있는 도로도 있다.

지적상 도로가 현황에 없을 때는 도로로 복구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하천 등으로 유실된 경우도 많다. 지적에 없는 도로가 현황에 있을 때나 개인 소유인 도로면 인허가 관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 현황도로나 다른 사람 소유의 도로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쉽지는 않다.

맹지에 도로를 만드는 방법은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방법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방법 △다른 사람의 도로일 경우에는 도로사용승낙서를 받는 방법이 있다.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해 만들면 간편하지만 토지주가 쉽게 팔지 않는다. 턱없는 가격을 요구하거나 필요도 없는 토지까지 매입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도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뒤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토지주가 쉽게 승낙서를 써주지 않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해서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이나 구거 등이 있을 때는 하천점용허가, 구거점용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도로는 있는데 소유가 개인인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지목이 도로라면 주인이라 해도 통행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인허가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도로 주인의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공유 도로인 경우엔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신의 도로와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토지를 전용받아 집을 지을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폭 4m 이상의 도로를 요구한다. 하지만 농촌마을에서 4m 이상 도로 확보를 확보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돼 있는 편이다.

글=김경래 OK시골 대표/정리=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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