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원 경제부 기자) 기획재정부가 여당 의원으로부터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16 회계연도 기재위 결산 소위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에 “기재부의 연구용역 93%인 152건이 수의계약”이라며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연구용역 성과제고를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라”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기재부는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법규 상 문제가 없도록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경제발전경험공유 자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 학술연구기관에 몰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항변입니다. 또 용역비가 대부분 5000만원 이하 소액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을 보면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인 학술연구 관련 계약으로 특수한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부 부처가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2015년 상주연구원이 한명에 불과한 민간 연구소에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논란을 일으켰던 사례들이 있어 주위에서 의심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박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수의계약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구용역 예산을 공개경쟁 과제에 우선 배정하고, 각 실·국에서 제출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실제로는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형식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기재부가 혹시라도 연구용역 투명성과 관련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갈 지 지켜볼 일 입니다. (끝) /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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