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도원 기자 ] 정부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제담배, 합성니코틴, 가향담배 등 신종 담배에 대해 규제에 나선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새로 규정해 과세하거나 판매를 금지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담배를 새로 정의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흡입 등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것으로 정의돼 있다. 이에 따라 연초의 잎이 아니라 뿌리나 줄기, 다른 식물, 화학물질 등으로 제조한 담배는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이라는 재료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니코틴을 이용한 모든 기호품을 포함하도록 성분 중심으로 정의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과세를 피하고 있는 합성니코틴, 연초 줄기나 뿌리 등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도 새로 개별소비세 대상에 포함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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