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과 공동으로 도시공원 개발한다

입력 2017-10-01 17:13
공모에 10개 업체 참여

임대 아파트 넣어 공익성 확보


[ 김진수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 건설업체의 새로운 일감으로 떠오르고 있다. LH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해 공원을 조성한 뒤 일부 부지에는 임대주택을 지어 공익성을 확보한다. 민간업체는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벌여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LH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공동참여를 위한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이다. 전국 160여 개 후보지 중 10곳에 민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달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다.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20년 7월1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도심 속 허파 기능을 담당해온 녹색 공간이 사라질 상황에 놓이자 정부는 사업 시행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꾸미면 나머지 30%에 주택 등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를 만들었다.

LH는 지난 7월 이 특례를 활용해 공원을 직접 조성하고 일부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간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조성 토지의 3% 이상(300가구 이상)을 민간임대 주택용지로 공급하거나 1만㎡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용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대형 및 중견 주택업체들이 관심을 나타낸 게 특징이다. 수도권을 보면 한화건설은 성남 낙생대공원 공모에 참여했다. 한양은 군포 반월공원 개발을 위한 제안서를 냈다. 우미건설은 평택 모산공원 개발에 관심을 나타냈다. 지방의 경우 한양이 전주 가련산공원, 창원 반송공원 등에 개발 의사를 보였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호반건설과 중흥토건이 각각 중앙공원과 일곡공원 개발 제안서를 제출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도심공원 후보지는 해당 지역의 요지에 자리잡고 있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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