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6일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성범죄 관련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 만큼,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공무원의 성비위·성범죄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공무원 성비위·성범죄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26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배나 증가해 78명이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성비위·성범죄로 인해 파면된 공무원은 단 4명에 불과했고, 해임된 공무원은 17명뿐이었다. 전체 징계자 261명 중, 감봉이나 견책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경우가 171명으로 약 2/3를 차지했다.
최근 5년 동안 징계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47명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전라남도가 30명, 충청남도가 21명 순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성 관련 문제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수가 3배나 급증한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감봉이나 견책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징계자가 급증하고 있어, 공무원의 성비위·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