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재광 기자 ]
현대백화점 면세점 등 신규 면세점 3곳이 개장 시기를 1년가량 늦출 수 있게 됐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영향에 “개점 시기를 늦춰달라”는 면세점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였다.
29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신세계면세점과 탑시티면세점의 영업개시 시한을 내년 12월26일까지로 미뤘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2019년 1월26일로 연기됐다.
이들 면세점은 작년 말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 당시 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3곳과 탑시티 등 중소·중견기업 3곳, 총 6곳이 사업권을 따냈다. 규정에 따라 특허 취득 후 1년 이내인 올해 말까지는 매장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 면세점은 시작할 엄두를 못 냈다. 특허 취득 후 곧바로 사드 사태가 터져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급감한 탓이다. 기존에 영업하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만 특허 취득 후 곧바로 영업을 시작했을 뿐이다.
신세계·현대·탑시티 등은 한국면세점협회를 통해 지난 5월 영업 개시일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면세점을 열어 봐야 적자가 뻔했다. 앞서 문을 연 서울 여의도 갤러리아면세점과 동대문 두타면세점 등도 연간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는 상황이었다. “1년 정도 늦춰 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였다.
관세청은 당초 “나쁜 선례를 남길지 모른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사드 보복이란 특수한 상황과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 등을 감안, 신규 면세점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방문해 “신규 면세점 개장 시한을 최대한 연장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1개월 더 시한이 긴 것은 애초에 연기를 신청할 때 ‘1년1개월 연장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 시내면세점 1곳과 제주 및 양양 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각각 1곳 등 총 3곳에 대한 특허신청 공고를 냈다. 서울 시내면세점과 제주공항 면세점은 각각 롯데면세점과 갤러리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어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롯데는 특허 재신청을 할 예정이며 갤러리아면세점은 손을 떼기로 했다. 양양국제공항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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