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장겸 사장 등 임원 6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노조 지배 개입 드러나"

입력 2017-09-28 17:00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28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MBC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지청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MBC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조원 부당전보, 노조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출입저지 등 노조 지배 개입이 드러나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자는 김장겸 사장 외에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을 비롯해 백종문 부사장과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총 6명이다.

서울고용노동청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향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 노조는 지난 2012년 파업에 참가했던 기자, PD등을 제작부서가 아닌 스케이트장 관리, 영업직에 보내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며 이를 노동청에 고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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