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까지 부과
[ 임도원 기자 ] 다음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까지 내야 한다.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공정위의 자료 제출이나 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사업자 1억원, 임직원 1000만원 이하)를 내면 됐으나 지난 7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 수준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로 강화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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