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서초구서 승인
곧바로 시공사 선정 절차 돌입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 박차
[ 선한결 기자 ]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이 지난 25일 서초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반포주공1단지에 속한 3주구는 인근 1·2·4주구 통합 조합과는 별개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단지는 전용면적 72㎡ 단일 평형 1490가구로 구성됐다. 재건축 후 지상 35층 17개 동 건물에 2091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1·2·4주구에 비해 한강 조망은 떨어지는 입지지만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꼽힌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당일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을 바탕으로 오는 30일 조합 대의원회를 열 예정이다. 조합은 다음달 초순께 시공사 입찰 현장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절차와 조합원 분양 신청 절차를 병행해 12월29일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내도록 남은 일정을 최대한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시공사 입찰에는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로 첫 강남 재건축 단독 수주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현대산업개발은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함께 2015년 ‘반포래미안아이파크’를 공급한 이래 강남권 재건축 사업에서 뚜렷한 실적이 없는 상태다.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둔 1·2·4주구 통합 조합도 지난달 9일 서초구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합 측은 이르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4주구는 기존 지상 5층 2090가구를 최고 35층 5748가구의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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