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문제 제기
[ 고경봉 기자 ]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위촉한 법률자문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탈(脫)원전 성향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측과 공사 중단 측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법률적 해석을 내려야 하는 자문위원회가 공사 중단 측에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공론화위 법률분과 자문위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문위원 경력을 보면 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단,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법률단 등의 소속이거나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으로 이뤄졌다. 공론화위원장인 김지형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지평 및 지평 산하의 사단법인 두루 소속 변호사도 포함됐다.
채 의원은 “원자력 분야와 공론화 과정의 전문성보다 현 정부와의 친밀도, 공론화위원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자문위원회 명단이 결정됐다”고 분석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김린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지진위험 지역 운전 중단’(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원전 중단)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김진 변호사는 민변 노동위원장을 지냈다. 장종오, 여연심 변호사는 민주노총 법률단 출신이며 임선아 변호사는 금속노조 법률단에서 일했다. 유지원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이 있다.
박성철·최정규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소속, 김용진 변호사는 두루 소속, 장홍록 변호사는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이다. 해마루는 1992년 천정배·임종인·이덕우 변호사 등 3명이 설립한 법무법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곳에서 5년간 근무했다. 나머지 한 명인 신권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노동법·정신보건법 전문이다.
채 의원은 “법률자문위원에 탈원전·진보성향 일색의 인사를 배치한 것은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세워 놓고 정부 측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라는 허울을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론화위는 “법률자문위원은 10대 로펌에서 추천받았다”며 “이들은 공론조사를 둘러싼 법적 이슈의 자문에 응할 뿐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한 공론조사 내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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