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지난 22일 양평에서 열린 2017년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해 규제개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경진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51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난달 예선전에서 9팀이 선정됐다.
안옥희 법무규제개혁팀장이 발표자로 나선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공장 증?개축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업애로 해소로 일자리 창출한 사례가 높이 평가됐다.
시 관내에 위치한 ㈜삼미산업과 ㈜부옥물산은 식품위생기준 및 제품보관의 안전을 위해 공장 증?개축이 필요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규제(20%이내에서 공장증축)로 애로를 겪어 왔다.
시는 이에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경기도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개특법시행령)을 개정하고(20% → 40% 규제완화) 하천의 기능이 상실된 보존하천 부지를 폐천으로 결정하여 기업에 매각함으로써 공장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특법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79개소 공장의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허명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수는 “내용심사 및 발표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최우상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규제빗장을 풀어 기업 애로 해소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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