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

입력 2017-09-25 18:03
28일부터…기존 가입자도 적용


[ 이고운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8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한국투자증권에 개설한 IRP 개인적립금 계좌에 붙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면제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신규계좌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의 계좌에도 적용된다. 가입자가 일반직장에서 퇴직할 때 계좌로 이전되는 일시부담금의 경우 수수료율을 현 최저요율인 0.3%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은 일시부담금 수수료율이 0.3~0.35% 범위에서 차등적용되고 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부사장(개인고객그룹장)은 “단기적으로 수수료 수익을 늘리는 데 주력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운용수익을 제고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난 7월 말부터 IRP 가입 대상이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으로 확대됐다. IRP 시장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은 속속 수수료 면제 카드를 꺼내들거나 검토하는 분위기다.

삼성증권은 7월 말 개인형 IRP의 운용·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8일부터 실적배당형 IRP에 개인 고객이 추가납입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IRP 개인적립금은 개인연금 가입금액과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13.2%인 92만4000원(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연금 지급 시점까지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가 유예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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