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분실 처리·통장 재발행·명의변경 업무는 입출금 업무 만큼 중요한 은행의 핵심 실무다
많은 학생은 입출금이 은행의 주 업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통장 재발행, 명의 변경, 이월 발행 등 다양한 업무가 있다. 은행실무 중 이런 제신고 및 기타 업무에 대해 알아보자.
통장 및 인감(서명) 분실 처리
권한 확인→제신고 접수→통장재발행 및 교부 순으로 이뤄진다. 권한 확인은 해당 신고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자(예금주 본인 확인 등)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신고를 받으면 해당 신고인의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복사해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단 실명증표를 스캐닝하는 경우 이미지 보관 처리 필요). 특히 신고자에게 제시받은 신분증이 위·변조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전산 조회를 통해 해당 계좌를 우선 조회하고 해당 지점에서 처리가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당좌예금, 가계수표를 사용 중이거나 일시 사용이 중지돼 있는 가계당좌예금의 인감 변경과 공동명의예금의 제신고는 비관리지점에서 처리하지 못한다. 최종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시입출금 통장을 재발행할 때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해 거래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통장재발행 및 교부의 경우 이전 통장은 M/S를 제거하고 ‘인감분실 재발행’이라고 기재한 뒤 고객에게 교부하면 된다. 통장, 인감분실 및 변경에 따른 통장재발행 계좌 중 1000만원 초과 계좌는 사고 예방을 위해 재발행일을 포함해 2영업일까지 인출 가능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다.
가압류의 경우
해당 업무는 대상예금 확인→상계 여부 판단-→고객안내→법원 앞 진술 및 공탁 등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압류명령은 은행에 송달된 시점에서 발생하는데 압류명령서를 접수한 즉시 실행해야 한다(압류명령서에 진술 최고요청의 존재여부 확인 후 법원의 압류통지를 접수).
해당 예금주에 대출금이 있으면 압류대상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다. 즉 예금주의 여신 상황을 고려한 상계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가압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안내 부분이다. 은행은 압류명령서를 접수한 때에 지체 없이 압류사실을 예금주와 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진술최고를 받으면 명령서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국세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및 추심
국세체납은 국가에 내는 세금을 체납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및 추심은 대상자에 대한 강제징수절차를 의미한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압류 및 추심권을 동시에 갖게 된다. 업무는 권한확인 및 서류검토→전산등록 및 처리 단계를 거친다. 권한확인의 경우 해당 집행공무원의 신분증 및 압류조서원본 등을 제시받아 이미 수령한 압류통지서와 대조한다. 관련 서류는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다면 해당세무서에 문의하고,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친 뒤 처리해야 한다. 해당 은행의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은행전산망을 통해 압류등록해야 하며 이때 관련 증빙서류(영수증)를 받고 예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전산원장에 등록 후 예금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월 재발행
이월 재발행이란 인쇄할 통장지면이 없거나 1면 이내일 때 재발행하는 통장을 말한다. 통장 이월 재발 행시 주의할 사항은 현재 통장 인감(혹은 서명)을 제신고서의 인감(혹은 서명)과 비교해야 한다. 신청인이 거래인감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인감 미징구 등록을 해야 한다.
명의 변경 재발행
해당 업무는 처리대상 확인→권한확인 및 신고서 접수의 단계를 거친다. 해당 근무 지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계좌인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상속, 양도 등 법률적인 사항과 연계된 예금융 상품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명의변경 신청이 있을 때는 명의 변경을 신청한 당사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과 거래할 때에는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명의변경 신청이 있을 때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명의인이 기명날인한 명의변경신청서, 확인서류와 실명 확인증표를 받아 이를 확인한다.
김상민 < 선임연구원 유비온 금융경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