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자산 규모에 따라 보장설계도 맞춤형으로

입력 2017-09-24 15:55
100세 시대 현명한 자산관리·보장설계 어떻게…

가장의 뜻밖 사고·질병에 대비, 종신보험 통해 보장자산 확보
자산가는 자산 이전·절세도 고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6.3%에 달했다. 가구당 평균 보험 가입 건수도 3.4건에 이른다. 이는 보험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한 것과 꼭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다. 각 가정이 처한 경제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보장설계의 대상과 목적이 달라진다. 가정의 가계자산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보장설계 방안을 세워야 한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가정은 주 수입원인 가장에게 일어날지 모를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야 한다. 가장의 유고는 소득 단절로 이어져 남은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자녀의 교육 중단 등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종신보험을 활용해 안정된 가족 생활을 위한 보장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보장자산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일반적으로 가족의 경제적 자립기간을 고려해 가장 연수입의 세 배에 대출을 더한 금액을 최소 보장자산으로 준비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예컨대 가장의 연봉이 5000만원이고 주택구입대출이 1억원이라면 3년치 연봉에 대출을 더한 2억5000만원이 최소 보장자산이 된다. 여기에 자녀의 교육자금과 배우자의 노후생활비까지 고려해 준비한다면 더 안정적인 보장설계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라면 가족 생활을 위한 보장자산 마련은 물론, 상속·증여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무적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과 절세 등 자산을 유지·승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한국의 상속세는 최고 세율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 세율(26.3%)의 두 배에 달한다. 최근 한 금융회사 조사에 따르면 한국 부자들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52.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에 준비 없이 사망하면 현금 부족으로 상속세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보유 부동산을 처분해 세금을 내면 급매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 양도소득세 문제도 발생한다. 제값에 매각한다 해도 시가가 노출돼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신보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신보험은 가장의 유고로 남은 가족이 약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데 최고의 수단이 된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 구조에 따라 상속·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고, 보험료 납부 여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일치시키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이를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 가정은 가장 유고 이후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자산 마련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자산가라면 보유자산 규모에 맞는 자산 이전 재원 마련과 절세 방안으로서 종신보험을 통한 보장설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가정마다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므로 보장설계 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준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계적인 준비와 점검이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자산의 효율적인 이전을 도와주는 비결이다.

최용태 교보생명 부산노블리에센터 웰스매니저(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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