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자녀 가운데 145명이 이중국적자로, 이들 중 약 86%인 125명이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이 24일 공개한 외교부 답변자료에 따르면 이중국적자인 외교관 자녀는 지난 7월 기준 12개국 145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25명(8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캐나다·러시아·멕시코·일본이 각각 3명, 브라질 2명 등이었다.
보다 큰 문제는 재외공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공관장 자녀 중에도 이중국적자가 있다는 점이다. 11명의 공관장 자녀가 이중국적자이며, 이들은 모두 미국 국적자였다.
외무공무원법 제5조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보호·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육성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하지만 외교관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 국가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왔다.
박 부의장은 “외무공무원은 해외근무가 잦으므로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그 국적이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초강대국인 미국 국적 획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장녀의 미국 국적 보유를 지적받았던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 당시 “자녀의 국적을 문제로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이 되면 자녀의 이중국적을 금지한 대사 임용 규정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부의장은 이에 대해 “아무리 글로벌시대라고 하지만, 대사나 총영사 등 재외공관의 장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각별한 애국심이 필요하다”며 “외국과의 협상에서 ‘머리 검은 외국인’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공관장이나 협상 대표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