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한 소년범들에 20년형·무기징역…피해자도 놀란 판결

입력 2017-09-22 15:36

8살 인천 초등생 살인범들에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데 대해 피해아동의 부모 또한 "놀랍지만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살인범 김양과 박양의 선고공판을 동시에 열고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예상을 다소 뛰어넘은 중형 선고에 대해 피해자 측 법적 대리인인 김지미 변호사는 "피해아동의 어머니도 재판 직후 통화에서 '놀랍다'고 말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기전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에서 양형에 대해 얼마나 깊은 고심이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었다.

재판부는 선고 직전 "형을 정하는 게 문제다"라면서 "고심끝에 다음과 같이 양형이유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여자 청소년이 불특정 아동을 유괴해 살인한 사회전체에 충격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라면서 "이로 인해 이제 막 초등학교를 간 피해자는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등으로 고통받을 유족들의 슬픔은 차마 짐작하기 어렵다"면서 "유족들은 평생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라고 이어갔다.

김양과 박양에 대해 "이들에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여전히 시체는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며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모습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양에 대해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 소년이고 범죄와 형별 사이의 균형등으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만 18세 미만이므로 20년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양이 문제다. 여러차례 고심했다"면서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상처를 고려하면 김과 박의 책임경중을 따질 건 아니다. 만 19세 미만 이라고 하더라도 성년을 불과 9개월 앞두고 있다. 소년범에게 보이는 미성숙함을 볼 수 없다.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김양과 박양은 너무도 담담했다. 성인일 지라도 자신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때 오열하거나 놀라고 당황하기 마련인데 이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같은 모습이 판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양은 올해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한 혐의로 기소됐고 박양은 사체를 건네받아 유기했으며 살인의 직접적 동기를 제공하며 살인죄로 기소된 바 있다.

김양은 우발적 범죄였으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감형을 기대했으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모두 이유없다고 일축하고 보호관찰 장치 30년 부착 및 주거지 외 외출금지를 선고했다.

인천=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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